안녕하세요
직원 70명정도 되는 제조업입니다
현장 근무자들 임금 계산할때 주 52시간 넘지 않도록 할때 52시간안에 연차,유급일수가 포함인가요? 연차,유급일수 빼고 52시간을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직원 70명정도 되는 제조업입니다
현장 근무자들 임금 계산할때 주 52시간 넘지 않도록 할때 52시간안에 연차,유급일수가 포함인가요? 연차,유급일수 빼고 52시간을 계산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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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정후 재심 1 | 2021.11.03 | 203 | |
임금·퇴직금 | 비 정기적 성과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21.11.03 | 247 | |
휴일·휴가 | 1년이상 퇴사자 연차 지급 (회계연도기준 ) 1 | 2021.11.03 | 752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1 | 2021.11.03 | 362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지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봉 계약 미체결 문의드립... 1 | 2021.11.03 | 1354 | |
휴일·휴가 | 육아기단축근로 연차갯수, 적용시기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3 | 46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요청 1 | 2021.11.03 | 277 | |
근로계약 | 피시방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보험/시급/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 2021.11.03 | 171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가입 및 불납 1 | 2021.11.02 | 752 | |
임금·퇴직금 | 대체휴무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2 | 397 | |
기타 | 재취업수당 문의 1 | 2021.11.02 | 7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1 | 2021.11.02 | 372 | |
임금·퇴직금 | 월 중간 입사자 급여 계산법 1 | 2021.11.02 | 3996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육아휴직시 연차발생 1 | 2021.11.02 | 1045 | |
근로계약 | 직원이 3개월간 일을 하지 않고 퇴사했습니다. 1 | 2021.11.02 | 35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1.11.02 | 217 | |
임금·퇴직금 | 병원 원무과 직원 당직비용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2 | 1189 | |
기타 | 이직금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1.02 | 219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문의 1 | 2021.11.02 | 161 | |
해고·징계 | 오늘 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21.11.02 | 4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2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외에 연장근로를 1주일에 12시간까지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차나 유급휴일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