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7.14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셨는데 개인사유로 회사측에서 신고를 하였다면 그건 반드시 정정요청을 하셔야하고 회사측은 잘못 신고하신 부분은 당연히 정정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직사유정정은 1달이상이 소요됩니다.이직사유정정과정은 고용안정센타에서 보내는 문답서에 사업주가 답변한 내용을 고용안정센타에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신청은 정정이후인 1달이후가 아니라 자격요건이 않되시는 현재상황이라도 신청은 가능하므로 실업급여신청과 이직사유 정정절차를 병행하시는것이 유리하십니다.

실업급여 퇴사사유정정은 회사소재지 고용안정센타의 이직확인서담당자에게 절차를 밟아 보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계약제 직원으로 있다가 계약만료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회사측에서 퇴직신고시 자의에 의한 퇴직으로 신고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분명 계약만료 이고.. 사직서에도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회사측에선 안해줄려고 하는데...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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