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19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부서장이 주장하듯이 회사내 또는 부서내 인사발령 필요성이 있었고, 그것이 귀하의 개인병가사용과 무관한 것이라면,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대기발령 명령을 내리는 것이 타당한지가 중심적인 판단이 될 것입니다. 대기발령이 타당하고 회사의 사규나 내부규정등에서 일정기간동안 보직발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면직처분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원정리의 필요성에 의한 대기발령이라면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가 쟁점이 되겠고, 대상자 역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선정된 것인지도 판단해볼 사항입니다.

아래 참고할만한 사례를 소개하오니 참조하기기 바랍니다.

* 참고할만한 결정례 및 판례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 및 면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05.3.22, 서울행법 2004구합35455)
[요지] 대기발령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직위부여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한 당연면직처분은 대기발령과 당연면직처분을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기발령 이후 3월 이상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인사규정에 의거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2004.10.26, 서울행법 2004구합 16034 )
[요지] 원고 조합이 임의출자 및 조합 손실 건을 이유로 하여 이미 인사위원회를 거쳐 주의촉구라는 형식으로 징계를 하였으면서도 조합 대의원 임시총회가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가결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 같은 달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한 다음 인사규정 소정의 3월 이상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권면직한 점, 종전의 주의촉구를 한 사유와 이 사건 대기발령 사유에 차이가 전혀 없는 점, 종전 징계양정으로 정한 주의촉구가 징계변상 규정에서 정한 징계 종류에는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징계 종류의 하나인 견책은 “전과를 반성하고 근신하게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주의촉구로 사실상 견책의 효과는 달성할 수 있고, 또 징계권자가 징계양정 자료를 참작하여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직접 주지 않으면서도 징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조치를 할 수도 있고, 그러한 방편으로 징계절차를 철회하지 않은 채 그 양정을 정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전형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징계대상자는 장래 같은 사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다시는 받지 않을 것으로 믿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 인사권한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또 이 사건 대기발령 이후 3월 이상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인사규정에 근거한 면직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 조합의 인사규정의 사유에 의한 면직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절차적 하자면에서도 이 사건 면직처분은 부당하다.

*대기발령이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면 기간만료에 의한 자연면직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 무효이다 ( 1996.08.28, 지노위 96부해 277 )
[요지] 대기발령기간 만료에 의한 당연면직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기발령 자체가 정당하여야 한다는 필요조건 외에, 둘째, 대기발령시 또는 대기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면직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의 요건과 대기발령기간 만료시까지 보직의 명이 없을 때 당연면직된다고 규정했을 경우 당연면직은 대기발령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보직의 명을 받지 못했음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기발령과 당연면직은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대기발령이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이루어졌다면, 대기발령기간 만료에 의한 당연면직은 원인무효에 의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56년생으로 25년동안 모언론사 광고국에 근무중인 사원입니다.현재맡고 있는 주 업무는 광고수금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약3개월전 불의의 사고로인해 아킬레스건이파열되는 중상을 당해 약2개월20일간의 병가로 치료하고 7월1일 출근하였습니다.7월4일(월)아침 소속부장으로부터 본인에 대한인사가 있을예정이니 국장을 면담하라는 전갈을 받고 국장을 면담하였습니다.국장은 7월1일자 국의 인사가 있었으나 본인은 병가중이라 시행치 못하여 추가로 금명간 인사발령을 낸다고 하더군요.그러면서 현재 맡고있는 업무인 수금업무는 업무와 인원을 조정할 예정이라며 부득이 경영지원국으로 발령을 내는데 나이와 급여수준등 여러가지 이유를 피력하며 받아주는곳을 찾지못했으니 본인이 알아서 찾아보라고 하더군요.만약 찾지못하면 대기발령하겠다는 통고를 받았습니다.그러면서 대기발령기간 (6개월)이 지난후에도 자리를 받지못하면 해고할수 밖에 없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하나의 대안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3개월치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제안도 하더군요.국장이 말한 업무와 인원조정의 괘변은 본인을 퇴출시키기위한 조치로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왜냐하면 병가중에 신입사원으로 대체하기위해 면접까지 보고 본인들에게 통고한상태인 것을 소속부장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현 인원6명 그대로 이며 약간의 업무를 조정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이에 대한 대처 방안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의 몸상태는 근무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임을 부연합니다.이글을 작성한후 7월14일자로 대기발령(6개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장이 피력한 몇가지 사유를 참고삼아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다.근무성적이 좋지않다.나이가 많아 받는곳이 없다등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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