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류남 2023.12.19 19:41

안녕하세요. 연가보상비 관련 질의입니다.

일단 기본정보부터 아래에 나열하겠습니다.

 

정규직 직원의 인사 변동사항입니다.

1. 2022.11.01.~2023.02.28, 유급휴가

    사유: 회사규정-직장내괴롭힘 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관련

2. 2023.03.01. 복직, 공휴일(삼일절) - 실출근 안 함

3. 2023.03.02 ~ 2023.04.30, 유급병가(직장내괴롭힘 스트레스 정신질환 등)

4. 2023.05.01 ~ 2023.06.30, 유급휴가

    사유: 회사규정-직장내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5. 2023.07.01 ~ 2024.02.29. 질병휴직(유급)

    사유: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1월 이상 장기요양 요하는 경우

 

결국 2023년 실재직일은 없습니다.

회사의 최대 연가보상비 개수는 5개.

직원 연가부여일 17개, 잔여일수 17개

 

질의입니다.

1. 2023년 이 직원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나요?, 그렇다면 지급하나요?

2.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시, 2024년 연가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3.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지금 연가개수(17개)는 그대로 이월 가능한가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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