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벅한세상 2023.12.27 09:45

안녕하세요, 이번에 산재를 당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화상으로 인해 심재성 2도 화상을 당했는데요.

회사에서 처음에 공상처리할테니까 병원에 모두 비급여로 요청해서 

자비결제하면 모두 환급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상이 너무 심해서 산업재해 신청하는게 낫다고하여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비급여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불해주지 않는다고하여 어떻게 할 지 문의드립니다.

 

병원에 방문해서 비급여를 다시 건강보험 적용한 부분은 건강보험으로 처리해서 결제해야할지

근로복지공단에 말해서 이런 부분 감안이 되는지 문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글이 두서가 없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LB 2024.01.31 17:40작성

     

    산재는 비급여나 본인100 항목은 보상하지 않은데 화상치료는 이러한 비급여 등이 많이 발생하는 

    치료 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공단도 이미 인식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대표적으로 화상치료와 같이 비급여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치료사유가 산재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심의 후 비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비급여치료비청구서를 다운받아

    간단히 작성하여 신청하면 공단이 심사를 거쳐 일부나 전부를 지급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아마 발생된 비급여 중 일부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결국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하고,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소액만 지급하려 하는 경우

    부득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고

    소송에 있어서는 산재와 달리 그 사고에 있어서 과실책임을 따지고

    근로자가 입은 손해 중 사업주의 과실비율만큼을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 해당 사고의 과실을 어느정도 참작하여

    원만한 합의로 종결하는것이 좋고

    그렇지 못한다면 직접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임하셔야 하고

    소송 시 이러한 치료비 뿐 아니라 향후 화상에 따른 흉터복원(미용시술) 비용,

    위자료 등 다른 손해 역시 묶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특정 대리인을 소개하려는 글은 아니므로 그와 관련된 추가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갯수는 몇개가 될까요? 1 2024.01.05 87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급여인상 소급분 적용문의 1 2024.01.05 375
근로시간 야간 상담원 대체휴무 1 2024.01.05 220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24.01.05 4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1 2024.01.05 320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54조에 대한 휴계시간 상담 1 2024.01.05 671
임금·퇴직금 공신력 있는 곳에서 퇴직금 계산해서 납득시켜라?! 1 2024.01.04 284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4.01.04 230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1 2024.01.04 350
최저임금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최저임금 산입 여부 1 2024.01.04 502
기타 인사평가 기준변경 문의드립니다. 1 2024.01.04 158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경비) 임금계산 문의 1 2024.01.04 359
휴일·휴가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2024.01.04 732
휴일·휴가 연차개수 질문 1 2024.01.04 249
근로계약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2024.01.04 454
비정규직 파견 종료후 정규직 입사 1 2024.01.04 241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1 2024.01.03 371
해고·징계 무단결근 7일 누적으로 해고 1 2024.01.03 377
휴일·휴가 병가휴직 후 다음연도 휴가 1 2024.01.03 40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의 퇴직금 정산시 평금임금의 계산 날짜기준 1 2024.01.03 204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