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멤버 2023.12.27 15:02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해고의 예고] 조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겸 적오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아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당사 취업규칙 상 1달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인수인계 또는 후임자를 채용할 1달이라는 기간을 두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심지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근로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패널티가 있을까요?

 

더불어 이러한 경우 퇴직일 및 퇴직금 처리를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민법 660조 2항에 의하여 1달 이내의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을 퇴직일로 보아

사대보험 상실신고 및 퇴직금 산정을 하는것이 적법한 처리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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