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마 2024.01.02 17:52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8월에 중순에 입사하며 월급 외로 상여금을 연 200%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내년 8월 중순까지 상여급 200%를 4분기로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회계연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3개월 초과 1년 미만 근무한 자는 반액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경우 저는 23년 말 얼마의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6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3개월 초과 1년 미만 근무 근로자에게 연간약정 상여금의 반액을 지급한다면 귀하의 경우 2023년 8월 입사하여 회계연도가 1.1.~12.31 사이 1년이라 가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되 1년에 미달하므로 연간약정 상여금의 절반인 100%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야간격일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1 2024.01.16 365
임금·퇴직금 구직공고에 성과급지급공고 1 2024.01.15 116
노동조합 모회사 노조와 자회사 비노조의 차별 1 2024.01.15 18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소진 거부 가능한가요? 연차수당 요구 1 2024.01.15 962
임금·퇴직금 임금명세서 문의? 1 2024.01.15 139
휴일·휴가 회계연도 관리 중인 회사의 1년 미만 연차 부여와 관리가 아래와 ... 1 2024.01.15 34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연봉 삭감 조건에 정기상여 포함여부 1 2024.01.15 259
직장갑질 무리한 실적 강요와 거부 시 내용증명 보내겠다는 회사에 대해서 ... 1 2024.01.15 216
휴일·휴가 연차 부분 문의합니다. 1 2024.01.15 171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1.15 223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포괄일당직으로 퇴직할때 갸우뚱합니다. 1 2024.01.13 216
고용보험 회사가 먼저 언제까지 일할 수 있냐고 묻는데 권고사직인가요? 1 2024.01.12 31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관련 문의 1 2024.01.12 317
임금·퇴직금 맞게 계산된 월급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24.01.11 263
임금·퇴직금 성과급 세금공제문의 1 2024.01.11 455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1 2024.01.11 305
휴일·휴가 시간단위 연차 사용 (고정연장 시간) 1 2024.01.11 292
기타 연차수당 문의 1 2024.01.11 313
비정규직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속기간 1 2024.01.10 368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1 2024.01.10 455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