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g2cindy 2010.12.13 21:26

안녕하세요.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답답하고 복잡한 사연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유명 모 학습지 회사의 계약직으로 입사를 해서 최대 2년(계약기간 2년, 그 안에 정규직 전환 구두 합의 조건)의 계약 기간 동안 

 

학습지 선생님과 동일한 일을 하고 정규직 전환 후 학습지 선생님을 관리하는 영업관리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올해 5월 31일자 계약이고 약 6개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습지 회사의 영업 실태를 직접 경험하고 나니 학습지를 하는 학생들을 이용해 이익만을 취하고자 하는 점이

 

너무 뚜렷하게 보이고 실제 학습지 선생님으로 활동해 보니 자기 돈으로 회비를 대납해야하는 실정이 있는 등 이만저만 실망을 금치 못하고

 

퇴사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 상사에게 퇴직 의사를 구두로 밝혔지만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미적지근한 대처에

 

제 몸도 좋지 않고 이래서는 언제까지나 일해야 한다는 판단에(실제 퇴사의사를 밝혀도 2~3개월은 인수인계를 위해 끌려다니는 실정임)

 

12월 3일까지 일주일간 일을하고  12월 6일부터 출근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명 몸이 안 좋다는 의사를 밝혔고

 

상사를 직접 만나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인수인계는 해주겠지만 당장 일은 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일단 알겠다고

 

몇 일 혹은 일주일 정도 상사가 수업을 대신 나가주고 그 다음주 부터 3주간은 일을 해줄 수 없겠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없이 만남이 끝났는데 12월 12일 저녁, 다음날(13일)부터 출근을 하라는 일방적인 문자를 받았고 그에 연락없이

 

13일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러자 전화가 오고 보증보험에 연락해서 다음 취업할 시 불이익이 발생한다,

 

월급도 보류될 수 밖에 없다(전월 근무 월급이 다음달 15일 입금, 11월 근무 월급은 아직 날짜가 안 되서 안 받은 상황임),

 

무단 결근은 인사회부된다 그러면 타직장 입사시에 불이익을 받게되니 인계인수하라는 문자가 빗발칩니다.

 

인계인수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제 사무실 책상에 두었는데 단지 새로운 사람에게 직접 인수하라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인수인계를 위해 한 달을 더 일을 하라는 압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을 안 할 경우 제가 받게 되는 불이익(보증보험이나 기타 실직 수당, 재취직시 문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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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2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합의 또는 사전 통보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실제 피해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퇴직 요청을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았다면 최소 약 1개월(1임금지급기일)이후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발생한 손해 및 퇴직사유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법원 소송 결과에 따르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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