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공듀 2022.06.03 17:16

 

안녕하세요, 근로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5월까지 만근을 했을때,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가 2일인지 3일인지 헷갈립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익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선사용 불가 전제)

3개월동안 사용가능일수가 2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용가능일수가 3일이라는 의견이 있어  아주 혼란스워 여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4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월 1일에 입사를 하여 5월 31일까지 만근을 하였다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연차휴가일수는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십시요.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1년에 10일 준다는 회사 1 2022.07.02 966
임금·퇴직금 촉탁직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와 퇴직금은? 1 2022.07.01 381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22.07.01 269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2022.06.30 137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2.06.30 395
휴일·휴가 도급계약 직원의 연차 산정 방법 1 2022.06.29 2333
임금·퇴직금 1일 연차수당 금액vs 1일 급여환산금액 중 더 나은것은요? 1 2022.06.28 1053
휴일·휴가 스케쥴근무자의 주말 개인 연차 사용 가능 여부 1 2022.06.24 330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년 계약직 근로자, 1... 1 2022.06.23 1319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비례연차 미부여 문제 없나요? 1 2022.06.23 2893
최저임금 3개월 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및 최저임금 문의 1 2022.06.22 802
기타 연차갯수 1 2022.06.21 26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현금으로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1 2022.06.17 834
임금·퇴직금 연차 문의 드려요! 1 2022.06.16 28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연간 상여금 계산 방법? 1 2022.06.16 3275
휴일·휴가 인턴사원 연차,휴가,퇴직금 문의드립니다.(현재4인, 인턴채용시 5... 1 2022.06.16 1140
휴일·휴가 근무 중 무급휴가 시 내년 연차 몇 개 발생하나요 ? 1 2022.06.13 65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차관련 내용 1 2022.06.10 2338
임금·퇴직금 월급을 매달 2일씩 차감하고 지급 1 2022.06.08 955
휴일·휴가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 갯수에 따른 연차 사용 1 2022.06.07 335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