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딴지 2021.10.21 17:45

지난번에 글을 올린적 있는데, 그것에 이어서, 권고사직을 계속 받아드리지 않아, 서울 반포동 본사 사무직에서 안성 공장 물류창고 재고관리 현장직으로 업무배정이 바뀠는데, 제가 부당하다고 안성공장 물류창고에 가지 않고, 계속 본사로 출근하자 하기와같은 이유로 징계가 내려왔고, 실제로 10월20일 급여가 30% 삭감이 되여서 지급이 되였습니다. 근데 징계통지서에는 월급을 10%만 삭감을 하였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징계사유:

가: 징계 협의자는 주어진 업무가 없다하여, 업무시간내 자주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으로 인터넷 강의 동영상을 보며,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하였음(현재 100% 업무배제라 회사에서 아무일도 주지 않는 상태입니다.그래서 회사에서 가끔 공부를 한적이 있음)

나: 팀원에 대한 무분별한 헛소문을 내어 당사자가 괴로워하였고,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를 만들었음(사실 무근)

다: 업무시간에 자주 취식을 하여 냄새, 소음을 발생시켰으며,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음(회사에서 빵이나, 과자, 우유, 커피가 있으므로, 저 뿐만아니라, 다른 분들도 자리에서 먹음)

라: 징계사실여부 확인없이, 팀원에서 위협을 느낄수 있는 얘기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상사가 업무관계로 팀원을 호출하자 징계 협의자는 팀원에게 "너 징계 받으러 올라가는거다"라고 얘기하였음(사실 무근)

마:동료를 험담하였으며, 심각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와 명예훼손 행위(사실 무근)

바:직장내 괴롭힘 가해 및 임원에 대하여 근거 없는 징계발언으로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사실 무근)

사: 업무시간에 자주 자리를 이탈하여, 개인적인 통화를 1~2시간 했다는 증언 확보(통화를 한적인 있지만, 1~2시간 한적은 없음)

아: 상사에 대한 태도 및 지시 불이행 지속적인 출장명령 미이행(현재 안성공장 물류 창고로 업무배정이 났는데 안가고 있는 상태)

자: 업무배정 철회 요청에 타당한 근거도 제출하지 않으면, 부당안 업무배정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으며, 직장규율을 흐리고 있음  (현재 안성공장 물류 창고로 업무배정이 났는데 안가고 있는 상태)

저희 회사는 항상,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짜르고 싶은 일이 있을때 없는 일을 만들어서, 회사직원들보고 허위진술서를 써서 증언을 확보하고 사람을 짜르고 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한분이 짤려 나갔구요, 회사직원들 허위진술서에 의하여.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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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5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최초 전직부터 현재의 징계까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당 인사조치가 정당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부당한 인사이동, 징계라고 판단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서울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이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제척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날짜가 도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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