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룰 2021.10.22 18:19

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29일 퇴직하고 사직서도 그 날짜로 썼는데

급여는 31일까지 받나요? 29일까지 받나요?

10월에 근무일수를 다 채웠으니 퇴직일자에 관계없이 31일까지 급여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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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6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일의 처리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나 관행이 없다면) 퇴직일을 토요일로 처리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를 하시고 사직서의 내용을 31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한다고 변경을 하시거나 퇴직처리를 31일자를 기준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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