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29일 퇴직하고 사직서도 그 날짜로 썼는데
급여는 31일까지 받나요? 29일까지 받나요?
10월에 근무일수를 다 채웠으니 퇴직일자에 관계없이 31일까지 급여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29일 퇴직하고 사직서도 그 날짜로 썼는데
급여는 31일까지 받나요? 29일까지 받나요?
10월에 근무일수를 다 채웠으니 퇴직일자에 관계없이 31일까지 급여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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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계산 1 | 2021.10.27 | 605 | |
기타 |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항목중 근로시간작성 문의 1 | 2021.10.27 | 2427 | |
임금·퇴직금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산정기준 1 | 2021.10.27 | 1735 | |
해고·징계 | 반말 징계사유 1 | 2021.10.27 | 520 | |
근로계약 | 정년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시 제 처리 문의 1 | 2021.10.27 | 810 | |
휴일·휴가 | 연월차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1.10.27 | 95 | |
기타 | 이력서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1 | 2021.10.27 | 1566 | |
기타 | 독감백신 단체접종시 회사의 책임 범위 1 | 2021.10.27 | 412 | |
휴일·휴가 | 잔여 연차 질문 1 | 2021.10.27 | 109 | |
임금·퇴직금 | 이럴 경우 실업급여액이 어떻게 될까요? 2 | 2021.10.26 | 291 | |
최저임금 | 휴일 근무 수당 질문 1 | 2021.10.26 | 133 | |
기타 | 회사 전체 독감예방접종 실시 관련 문의 1 | 2021.10.26 | 337 | |
임금·퇴직금 | 10월 29일 퇴사 1 | 2021.10.26 | 315 | |
최저임금 | 감단직 1 | 2021.10.26 | 138 | |
기타 | 실업급여 분할 수급에 대하여-재재 작성글입니다. | 2021.10.26 | 142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1 | 2021.10.26 | 108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일 1 | 2021.10.26 | 299 | |
근로계약 | 퇴직후 근무일 조정? 1 | 2021.10.26 | 181 | |
직장갑질 | 회사에서 성과급 일부에게만 비밀로 지급했습니다. 2 | 2021.10.25 | 756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 1 | 2021.10.25 | 1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일의 처리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나 관행이 없다면) 퇴직일을 토요일로 처리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를 하시고 사직서의 내용을 31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한다고 변경을 하시거나 퇴직처리를 31일자를 기준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