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ㄱㄷㅈㅇ 2021.10.22 21:36

현재 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이곳은 매년 연봉협상을 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씁니다. 현재 4-5년쯤 일하고있고 내년 초 다시 연봉협상을 하며 계약서를 쓰게 될텐데 


- 이곳처럼 매년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경우(계약서에 OO년 O월 O일~ OO년 O월 O일로 해당 계약기간이 작성되어있음)  저는 법률상으로 볼때 계약직에 해당되는건가요? 

- 다음 연봉협상 결렬시 퇴사를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아는 분들께 협상결렬로 퇴사(잘리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막상 찾아보니 잘 모르겠어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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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7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봉계약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임금액이 변동 되는 경우라면 기간제 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근로제공하는 경우 일반적 의료노동자라면(의사제외)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어 1년 단위의 연봉계약 형식으로 근로기간이 반복 갱신 되더라도 기간을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연봉협상의 결렬이라 하였는데 기존 임금액을 2할 이상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동결 혹은 인상불가로 협상이 결렬되어 퇴사하는 경우라면 이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워 퇴사하는 것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귀하가 사측이 제시한 연봉액에 대해 인정할 수 없어 사용자가 임의로 퇴사를 요구한 경우라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인 권고사직에 해당하는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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