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httl2580 2021.10.28 09:19

입사는 20.5.1일, 퇴직은 21.9.30일입니다

입사시 A 기업으로 계약했고 21년 4월 중순

회사 사정으로 관계회사인 B로 전전됐습니다

(전적동의서 없으나 암묵적동의)

오너 변경으로 새로운 오너측에서

팀 해체로 권고사직을 요구하여,퇴직금 문의하니

발생치 않는다 합니다

전적후 B 회사 매각이슈로 팀업무가 사라지고.

집에서 대기중이었습니다.(출근 안함)

급여는 100 프로 수령..(3개월)

회사가 전적을 인정하지 않을 시,

퇴직금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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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4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적의 경우 당사자 동의에 의해 효력을 발생하며 형태는 크게 1)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 2) 근로계약상 사용자 지위를 양도하는 형태로 나뉘어 집니다. 1)의 경우는 A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분리되나 2)의 경우 당사자 지위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전적으로 단절되었는지, 별도 특약이 있었는지, 사용자 지위만 양도된 것인지 등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전적한 근로자가 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근무가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기간의 근로라면 전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이 지급돼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71528,  선고일자 : 2003-04-11

     비록 전적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피고회사에 입사서류를 각각 제출하는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소외 회사와의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고회사가 비록 독립한 법인이기는 하나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인 점, 전적 전후에 걸쳐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처리 장소에 변동이 없었던 점, 또 호봉, 근속수당 등에 대하여도 소외 회사에 최초 입사일을 결정기준으로 삼아온 점과 함께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전적 이후 피고회사의 근속기간만을 산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전적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와 피고회사에서의 근무는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련정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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