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녕 2021.10.29 09:03

안녕하세요

 

ㅇㅇ건설의 A현장에서 근무를 1년간 하고 계약종료 한 뒤

1달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일한 회사 B현장에 워크넷 이력서를 넣고 면접 후에 채용되어 근무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B현장에서 1년이 지나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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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5 09: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한하며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기존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등은 수급이 제외됩니다. 귀하의 경우 동일한 회사에 현장만 달라지므로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므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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