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ㅇㅇ건설의 A현장에서 근무를 1년간 하고 계약종료 한 뒤
1달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일한 회사 B현장에 워크넷 이력서를 넣고 면접 후에 채용되어 근무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B현장에서 1년이 지나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ㅇㅇ건설의 A현장에서 근무를 1년간 하고 계약종료 한 뒤
1달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일한 회사 B현장에 워크넷 이력서를 넣고 면접 후에 채용되어 근무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B현장에서 1년이 지나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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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문의 1 | 2021.11.02 | 1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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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통상임금 관련문의 1 | 2021.11.02 | 2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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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연차일수 1 | 2021.11.02 | 2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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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월봉 임금지급 계약 후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1 | 2021.11.01 | 452 | |
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갯수 계산 1 | 2021.11.01 | 346 | |
기타 | 퇴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실급여 거짓신고 관련하여 문... 1 | 2021.11.01 | 941 | |
휴일·휴가 | 휴일휴가 1 | 2021.11.01 | 223 | |
해고·징계 | 재입사 2개월 후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후 실업급여 관련 받... 1 | 2021.11.01 | 15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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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휴및 연차문의 1 | 2021.11.01 | 326 | |
임금·퇴직금 | 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1 | 2021.11.01 | 445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유지 가능성과 실업급여 여부 | 2021.11.01 | 424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 퇴사자 마지막 달 월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1239 | |
기타 | 퇴직 후 고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 2021.11.01 | 1117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1.11.01 | 78 | |
산업재해 |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199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및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 2021.11.01 | 17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한하며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기존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등은 수급이 제외됩니다. 귀하의 경우 동일한 회사에 현장만 달라지므로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므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