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70명정도 되는 제조업입니다
현장 근무자들 임금 계산할때 주 52시간 넘지 않도록 할때 52시간안에 연차,유급일수가 포함인가요? 연차,유급일수 빼고 52시간을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직원 70명정도 되는 제조업입니다
현장 근무자들 임금 계산할때 주 52시간 넘지 않도록 할때 52시간안에 연차,유급일수가 포함인가요? 연차,유급일수 빼고 52시간을 계산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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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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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휴일휴가 1 | 2021.11.01 | 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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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1 | 2021.11.01 | 445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유지 가능성과 실업급여 여부 | 2021.11.01 | 424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 퇴사자 마지막 달 월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1239 | |
기타 | 퇴직 후 고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 2021.11.01 | 1117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1.11.01 | 78 | |
산업재해 |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199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및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 2021.11.01 | 17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2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외에 연장근로를 1주일에 12시간까지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차나 유급휴일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