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리는 2021.10.29 12:46

노동조합 유니온샾 관련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노동조합 설립 후 가입유치를 하여 가입대상자 100명중 70명이 가입하여

유니온샾을 체결하게 되면 조합 가입 대상자인데도 가입하지 않은 30명의 경우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요구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5 13: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81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보통 유니온샵이라고 합니다. 

    다른 노사합의와 마찬가지로 소급적용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병원 원무과 직원 당직비용 문의드립니다 1 2021.11.02 1189
기타 이직금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11.02 219
휴일·휴가 연차일수 문의 1 2021.11.02 161
해고·징계 오늘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1.11.02 47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통상임금 관련문의 1 2021.11.02 240
근로계약 퇴사 후 지급되지 않은 연차 수당 및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1 2021.11.02 1293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연차일수 1 2021.11.02 269
근로계약 2가지 질문 (연차수당, 근로계약기간) 1 2021.11.02 155
임금·퇴직금 월봉 임금지급 계약 후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1 2021.11.01 452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갯수 계산 1 2021.11.01 346
기타 퇴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실급여 거짓신고 관련하여 문... 1 2021.11.01 942
휴일·휴가 휴일휴가 1 2021.11.01 223
해고·징계 재입사 2개월 후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후 실업급여 관련 받... 1 2021.11.01 1578
직장갑질 경위서 징구 관련 1 2021.11.01 494
임금·퇴직금 주휴및 연차문의 1 2021.11.01 326
임금·퇴직금 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1 2021.11.01 445
임금·퇴직금 고용승계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유지 가능성과 실업급여 여부 2021.11.01 424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 퇴사자 마지막 달 월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1.11.01 1243
기타 퇴직 후 고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2021.11.01 1117
임금·퇴직금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1.11.01 78
Board Pagination Prev 1 ...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