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유니온샾 관련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노동조합 설립 후 가입유치를 하여 가입대상자 100명중 70명이 가입하여
유니온샾을 체결하게 되면 조합 가입 대상자인데도 가입하지 않은 30명의 경우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요구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노동조합 유니온샾 관련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노동조합 설립 후 가입유치를 하여 가입대상자 100명중 70명이 가입하여
유니온샾을 체결하게 되면 조합 가입 대상자인데도 가입하지 않은 30명의 경우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요구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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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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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81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보통 유니온샵이라고 합니다.
다른 노사합의와 마찬가지로 소급적용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