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스 2021.10.19 13:46

연차수당 지금관련 질의입니다.

저희기관에서는 현재 회계연도 처리 방식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8년도부터)(18년 이전은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사시 입사일과 회계일 연차발생일수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구요

 

최근 회계직원이 21627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을 2071일부로 사용하여 1년에 약간 못 미치는 21627일까지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출퇴근 거리가 먼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조건이 되어 육아휴직 종료와 함께 퇴사 처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연차수당 지급인데요

담당자였던 회계직원은 전임자가 정리한대로 그대로 업무를 넘겨받아 엑셀로

연차발생수/정산내역 별도로 표기하여(:12년 연차발생 16/ 정산연차 15) 매년 연차가 정산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08년도부터 현재시점까지 엑셀로 정리하였습니다. 본인이 퇴사하면서 육아휴직 기간동안 발생한 21개 연차와 08~10년도 사이에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소급하여 정산 후 육아휴직기간 발생한 21개 연차와 합쳐 28.5개의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물론 가능하면 근로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기존 연차 처리방식이 07~17년까지도까지는 연차처리를 퇴사시점까지 연결하여 회계연도로 정산하지 않고 부족하면 내년연차를 당겨쓰고 남으면 매년 정산해주고 하는 방식으로 연차를 정산하였고 17년도 감사 후 18년도 부터는 연차를 회계연도로 처리하도록 조치되어 매년 정산처리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08~10년도 사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소급적용받아 연차수당을 받아간 부분입니다. 10년전 자료라 휴가신청서는 이미 다 파기 하였고 근거는 엑셀자료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연차의 경우는 급여와 매년 소급처리되는게 일반적이라 지급자체가 가능한건지 또한 정산처리를 하더라도 그때 시점에 급여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1. 10년이 지난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

- 현재 근거는 엑셀파일인데 내부결제를 맡은 연차수당 정산파일은 아님

- 휴가 신청서는 폐기 된상태

 

2. 만약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면 08년도 시점이 아닌 21년도 퇴사시점 급여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현재 회사에서는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한상황에 육아휴직때 발생한 21개 지급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환수조치하려는 상황입니다.

직원도 그동안 고생을 하였고 최대한 서로 위법이 되지 않는선에서 지원해주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10.22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임금채권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10년전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다만 해당 수당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다가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하는 등 사실상 이월되어 퇴직일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통 지급하는데 통상임금 기준시점은 해당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므로 만일 매년 정산처리했음에도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이 있다면 해당 시기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참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218,  회시일자 : 2013-07-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제로스 2021.10.26 09:04작성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년차수당 1 2021.10.25 227
휴일·휴가 공휴일 근로, 대체공휴일 근로 3 2021.10.25 498
근로계약 계약조건 변경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21.10.25 484
산업재해 산재승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 2021.10.25 200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입니다. 1 2021.10.25 92
임금·퇴직금 신입사원 연차수당11일치 미지급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10.24 1303
노동조합 지부위원장임기 1 2021.10.23 229
근로계약 실업급여인정 질문드려요 ㅠㅠ 1 2021.10.23 194
임금·퇴직금 심야근로 수당 및 임금협정서 1 2021.10.23 425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질문있습니다. 3 2021.10.23 32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10.23 196
근로시간 격일제 경비근무자(감시단속직)의 일 최소 휴게시간 1 2021.10.23 1920
직장갑질 퇴사보고후 협박시 신고가능한가요 1 2021.10.22 1461
근로계약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2021.10.22 227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1 2021.10.22 38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주말 급여산정 문의 1 2021.10.22 430
근로시간 선택근무제 산정 방식 문의 1 2021.10.22 365
기타 헤외 주재원 미사용 연차 미지급 관련입니다,. 1 2021.10.22 367
휴일·휴가 회계기간 연차산정 회사 입니다.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21.10.22 225
근로계약 계약서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서 1 2021.10.22 1250
Board Pagination Prev 1 ...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