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TB 2021.10.20 05:53

안녕하세요. 생산 및 납품일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상사의 지시로 무면허 동료한테 운전을 가르쳐주라는 지시를 받고 제가 조수석에 타고 동료 운전을 가르쳐주다가 그만 대물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주차 돼 있는 차 옆면만 부딪혀서 다친 사람은 없는데 상사가 저하고 동료는 가라고 하고 혼자 피해 차주분이랑 보험처리 하시는 것 같던데 무면허 운전 얘기를 숨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입 꾹닫고 있으라 하고 제가 답답해서 상사에게 제가 운전한걸로 사고처리 돼냐고 물어보니 회피만 하시고 딴소리만 하십니다. 제가 신고해버리면 동료한테 피해가고 회사에서 나올 각오를 해야될텐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동료한테 책임을 물을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사고 운전자를 저로 지정한 것 같아서 사고점수나 보험료 할증같은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이미 하루가 지났는데 신고하는게 맞는 방법일까요? 신고한다면 어디에 신고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1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사고의 발생의 책임을 지게끔 사용자가 강요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법상 강요행위등이 될 것입니다. 

     

    우선은 사측에 귀하가 사고 발생 운전자로 보험처리되는지 여부를 다시금 질의하여 해당 대화내용등을 녹취해 두시고 만약 예상대로라면 해당 방식의 사고 처리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혀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계속하여 그와 같은 사고처리 방식을 강요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고 경찰에도 강요죄등을 고소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년차수당 1 2021.10.25 227
휴일·휴가 공휴일 근로, 대체공휴일 근로 3 2021.10.25 498
근로계약 계약조건 변경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21.10.25 484
산업재해 산재승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 2021.10.25 200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입니다. 1 2021.10.25 92
임금·퇴직금 신입사원 연차수당11일치 미지급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10.24 1303
노동조합 지부위원장임기 1 2021.10.23 229
근로계약 실업급여인정 질문드려요 ㅠㅠ 1 2021.10.23 194
임금·퇴직금 심야근로 수당 및 임금협정서 1 2021.10.23 425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질문있습니다. 3 2021.10.23 32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10.23 196
근로시간 격일제 경비근무자(감시단속직)의 일 최소 휴게시간 1 2021.10.23 1920
직장갑질 퇴사보고후 협박시 신고가능한가요 1 2021.10.22 1461
근로계약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2021.10.22 227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1 2021.10.22 38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주말 급여산정 문의 1 2021.10.22 430
근로시간 선택근무제 산정 방식 문의 1 2021.10.22 365
기타 헤외 주재원 미사용 연차 미지급 관련입니다,. 1 2021.10.22 367
휴일·휴가 회계기간 연차산정 회사 입니다.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21.10.22 225
근로계약 계약서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서 1 2021.10.22 1250
Board Pagination Prev 1 ...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