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3,046,400/ 연장수당 1,136,940/ 선임수당 100,000/ 그외수당 50,000
급여명세서상 급여내역입니다. 연장수당의 경우 연장근로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매월 고정적 금액입니다.
연봉계약서상 근로시간은 기본급 209/연장수당44/휴일수당8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장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 가능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
좋은 하루 되세요!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3,046,400/ 연장수당 1,136,940/ 선임수당 100,000/ 그외수당 50,000
급여명세서상 급여내역입니다. 연장수당의 경우 연장근로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매월 고정적 금액입니다.
연봉계약서상 근로시간은 기본급 209/연장수당44/휴일수당8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장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 가능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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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년차수당 1 | 2021.10.25 | 227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로, 대체공휴일 근로 3 | 2021.10.25 | 498 | |
근로계약 | 계약조건 변경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21.10.25 | 484 | |
산업재해 | 산재승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 | 2021.10.25 | 200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입니다. 1 | 2021.10.25 | 92 | |
임금·퇴직금 | 신입사원 연차수당11일치 미지급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10.24 | 1303 | |
노동조합 | 지부위원장임기 1 | 2021.10.23 | 229 | |
근로계약 | 실업급여인정 질문드려요 ㅠㅠ 1 | 2021.10.23 | 194 | |
임금·퇴직금 | 심야근로 수당 및 임금협정서 1 | 2021.10.23 | 42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 질문있습니다. 3 | 2021.10.23 | 323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10.23 | 196 | |
근로시간 | 격일제 경비근무자(감시단속직)의 일 최소 휴게시간 1 | 2021.10.23 | 1923 | |
직장갑질 | 퇴사보고후 협박시 신고가능한가요 1 | 2021.10.22 | 1465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 2021.10.22 | 227 | |
고용보험 | 일용직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1 | 2021.10.22 | 385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주말 급여산정 문의 1 | 2021.10.22 | 430 | |
근로시간 | 선택근무제 산정 방식 문의 1 | 2021.10.22 | 365 | |
기타 | 헤외 주재원 미사용 연차 미지급 관련입니다,. 1 | 2021.10.22 | 367 | |
휴일·휴가 | 회계기간 연차산정 회사 입니다.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 2021.10.22 | 225 | |
근로계약 | 계약서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서 1 | 2021.10.22 | 12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수당은 실제 연장근로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책정된 임금으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기본급과 선임수당 그외 수당액을 더한 월 통상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통상시급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