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보리 2021.10.20 16:51

안녕하세요

금요일 최종근로일일시 급여계산 및 퇴직연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9/29일 금요일 최종근로일이고, 사직서에 최종근로일을 9/29일로 작성하였습니다

금요일까지 근무시 그주의 주휴수당도 이제는 지급해야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맞나요?

저희는 퇴직연금으로 불입하고 있는데, 퇴직연금 운용사에 문의 해보니 지급신청서에 날짜를 언제로 작성하는지에 따라 변함없이 일할 계산 된다고 합니다. 9/29일까지 근무이면, 말일까지 한달치의 퇴직연금이 불입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퇴직연금 운용사에서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10.25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과거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 12. 7.)은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을 지급하므로 퇴사자의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에 따르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더라도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퇴직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만약 주휴일이 토요일이면 주휴수당 발생함.) 29일까지 근로하고, 30일일이 퇴직일이 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지만, 31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다고 서로 협의를 하였다면 퇴직일은 1일이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9월 29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경우 상호협의로 근로관계를 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고, 퇴직연금은 한달치 불입이 되어야 하고, 9월 29일까지 근무하고 30일에 퇴직일을 정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고, 퇴직연금도 일할계산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승호 2022.01.26 10:18작성

    2017년7월10일 입사를하여 한번도 주휴수당을 받은적이없고 연차도 작년부터 다 쓰지도못하였습니다

    급여도 현재 최저임금이 안됩니다. 다만 사대보험을 회사측에서 부담을한다고했는데

    계산을해보니 제가 부담을하고있읍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됩니까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이상산재자) 1년동안 급여지급 없는 산재자 퇴직연금불입액은... 1 2021.10.28 504
임금·퇴직금 1년 근속후 퇴사과정에서 사라진 나의 6일치 연차의 행방 1 2021.10.28 1460
근로계약 각서 작성을 요구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1 2021.10.27 585
최저임금 최저근로시간 1 2021.10.27 118
노동조합 타임오프 관련 1 2021.10.27 137
근로시간 공영주차장 감면적용 및 민원 전화업무 1 2021.10.27 80
근로계약 자회사(정규직)에서 자회사(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조건해당되나요? 1 2021.10.27 60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계산 1 2021.10.27 609
기타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항목중 근로시간작성 문의 1 2021.10.27 2439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산정기준 1 2021.10.27 1752
해고·징계 반말 징계사유 1 2021.10.27 530
근로계약 정년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시 제 처리 문의 1 2021.10.27 820
휴일·휴가 연월차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1.10.27 99
기타 이력서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1 2021.10.27 1580
기타 독감백신 단체접종시 회사의 책임 범위 1 2021.10.27 420
휴일·휴가 잔여 연차 질문 1 2021.10.27 113
임금·퇴직금 이럴 경우 실업급여액이 어떻게 될까요? 2 2021.10.26 295
최저임금 휴일 근무 수당 질문 1 2021.10.26 137
기타 회사 전체 독감예방접종 실시 관련 문의 1 2021.10.26 341
임금·퇴직금 10월 29일 퇴사 1 2021.10.26 319
Board Pagination Prev 1 ...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