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규 대표이사가 부임하면서
조직 구조, 직책 개편과 그에 따른 기존 직급 조정을 예고하였으며
직급에 따른 연봉테이블도 하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연봉이 하향 조정되면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하향된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퇴직에 따른 실업 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2. 어느 정도 하향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신규 대표이사가 부임하면서
조직 구조, 직책 개편과 그에 따른 기존 직급 조정을 예고하였으며
직급에 따른 연봉테이블도 하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연봉이 하향 조정되면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하향된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퇴직에 따른 실업 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2. 어느 정도 하향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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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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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정년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시 제 처리 문의 1 | 2021.10.27 | 820 | |
휴일·휴가 | 연월차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1.10.27 | 99 | |
기타 | 이력서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1 | 2021.10.27 | 1580 | |
기타 | 독감백신 단체접종시 회사의 책임 범위 1 | 2021.10.27 | 420 | |
휴일·휴가 | 잔여 연차 질문 1 | 2021.10.27 | 113 | |
임금·퇴직금 | 이럴 경우 실업급여액이 어떻게 될까요? 2 | 2021.10.26 | 295 | |
최저임금 | 휴일 근무 수당 질문 1 | 2021.10.26 | 137 | |
기타 | 회사 전체 독감예방접종 실시 관련 문의 1 | 2021.10.26 | 3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2개월 이상 변경된 근로조건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저하가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20%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