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hi 2021.10.21 15:45

안녕하세요

문의후 답변을 받았는데 추가 문의 드립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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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1년 5월에 팀장 발령이후. 급여인상이 지연되고 있어서 문의합니다. 

팀장발령시 연봉계약직으로 전환되며 근무외수당 24시간이 포함되어 기본급여가 올라가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다이런경우 퇴사시에 금액을 요구할 방법이 없는걸까해서요. 

가능하면 억울해서라도 받고 때려치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후 아래 답변 내용입니다

팀장발령시 임금인상의 근거가 사내규정 즉 취업규칙에 있다면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취업규칙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팀장발령이 되었고 그에 따라 임금인상을 해야함에도 적용되고 있지 않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어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퇴사를 하신다면 사용자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풍청산의무 위반으로 신고도 가능할 것 입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화사 취업규정에

센터직군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라고만 기제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 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연봉직 계약을 11월에 하게되면 저한테 더 불리한건가요?

못받았던 돈을 받던 실업급여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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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5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센터 운영지침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큰 틀에서의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운영지침까지 확인하는게 가장 좋으나 존재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내 관행등을 확인하셔야 할 것 입니다. 연봉계약 유불리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하의 말씀처럼 팀장발령시 기본급이 인상되는 근거나 관행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이직은 수급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등은 수급이 가능하므로 최대한 확인하신 뒤 퇴사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정당한 사유(이곳참고)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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