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드리햇님 2021.10.21 17:58
공공기관 별정직 직원입니다.
회사 노사 안건으로 별정직 직원 사택 주는 안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달린답변이 취업규칙에 의거 4직급까지만 직원이랍니다. 사택은 복리후생관리시행세칙에 으거 직원에게만 제공한다합니다.
별정직은 직원이 아니라네요 회사에서. 이거 문제되는거 아닌가요? 입사당시 계약 및 모든걸 회사랑 했는데 직원이아니라니요. 또한 과거에는 별정직을 지역주민을 선발하여 사택제공을 안한다 했지만 수년전부터 전국단위로 모집을 했는데 아직도 규정은 사택제공 불가입니다. 이건 사측의 문제맞지요? 월급도 적은데 사택도 없고 밥값도 안주면서 일의 양은 더 많은데 직원이 아니다? 화가납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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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5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별정직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지 않아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만일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이라면 '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위에서 말한 비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 6조에 따라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7736,  선고일자 : 2018-06-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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