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08월 13입사~ 2021년 10월 29일 퇴사예정입니다
1) 2021년 10월 29일 퇴사시 (30일 금요일 31일 일요일)입니다 한달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무릎 수술을 11월 초에 합니다 사직서에 무릎수술로 인하여 퇴사한다고 제출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08월 13입사~ 2021년 10월 29일 퇴사예정입니다
1) 2021년 10월 29일 퇴사시 (30일 금요일 31일 일요일)입니다 한달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무릎 수술을 11월 초에 합니다 사직서에 무릎수술로 인하여 퇴사한다고 제출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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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1년계약직 중도 계약 종료 실업급여 수급 1 | 2021.11.01 | 1523 | |
해고·징계 | 안녕하세요 해고 당했어요 1 | 2021.10.31 | 174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문의합니다 2 | 2021.10.31 | 179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10.31 | 156 | |
해고·징계 | 부당부서이동 대처방안 | 2021.10.31 | 1169 | |
기타 | 이사로 인한 자지퇴사 사후지급금 1 | 2021.10.30 | 1234 | |
임금·퇴직금 | (만1년 +1일)까지 근무에 대한 15일의 연차수당 청구 1 | 2021.10.30 | 304 | |
근로시간 | 야간연장근로 수당문의! 2 | 2021.10.30 | 284 | |
직장갑질 | 교대근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21.10.29 | 757 | |
해고·징계 | 지병 근로자 권고사직 가능여부 1 | 2021.10.29 | 638 | |
임금·퇴직금 | 급) 사직서 미처리 관련 퇴직일 및 무단 결근 문의 1 | 2021.10.29 | 1880 | |
임금·퇴직금 | 다른 법인 같은 대표의 퇴직금 지급 거부 | 2021.10.29 | 282 | |
임금·퇴직금 | 재택근무 시 야간/초과/주말근무 수당 문의 | 2021.10.29 | 697 | |
노동조합 | 유니온샾 관련문의 1 | 2021.10.29 | 273 | |
임금·퇴직금 | 특정수당의 차별지급 1 | 2021.10.29 | 463 | |
임금·퇴직금 | 무기계약직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1.10.29 | 501 | |
임금·퇴직금 | 생산직 근로자 주 52시간 계산할때 유급일수가 포함인가요? 1 | 2021.10.29 | 453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 2021.10.29 | 2872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가능 여부 1 | 2021.10.29 | 180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 1 | 2021.10.28 | 1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제, 월급제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으나 10월의 모든 근로일을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금요일 임금과 일요일 주휴가 제외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단순히 질병과 사고만 가지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수행이 곤란한 뿐 아니라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