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21.10.27 10:17

안녕하세요

정년 도래 근로자의 정년이후 업무처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사례

  - 근로자 : 홍길동 (생년일61년 10월 31일) → 정년 2021.10.31일

  - 2021..11.01부 재고용형으로 계약직 계약 예정

■ 문의사항

 1) 퇴사처리 유,무 : 계약직 계약시 4대보험 퇴사 처리 후 재 취득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2) 국세청 신고도 퇴사처리 후 재 입사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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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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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3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재고용된 형태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신규 고용관계로 보고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고 정년 도래 이후 재고용시점에서 새로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2) 세금 관계 역시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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