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뮬리19 2021.10.27 13:58

저는 2020.11.1일부터 2022.10.30일까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2시간을 사용하기로 회사와 협의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으로서 1월~12월까지 산정하여 매년 12월31일에 불입해주는 회사입니다. 

2020년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으로서 12월 31일 부담금 산정방식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 / 12-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으로 해서 산정하여 문제없이 부담금산정완료

문제는 2021년입니다. 

1월에 기본급인상으로 급여도 인상되었고 산정식에 의하면 전기간이 다 0인지라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기간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이라면 직전년도 연봉으로 산정한다고는 하였으나 직전연도역시 육아기를사용하였으므로 21년도 퇴직연금 산정금액은 20년과 동일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올해 1월부터 인상된 연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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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3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직전년도 정상임금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2) 귀하의 기본급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직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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