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님하나 2021.10.16 21:24

근로계약서 작성을했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 공휴일 휴가 무급휴가입니다.

21년 8월30일 연봉제 계약했습니다.

세전  22.876.998 1년으로 

무급휴가 3일 무급 공휴일 13일을 뺀 연봉입니다.

근무시간은

월 화 수 금 9시 20분 부터 7시

목 9시 20분 부터 8시30분

점심시간 12시30분부터 2시

토요일 9시20분부터 2시 점심시간없음

토요일은 격주 휴무입니다.

적당한 급여 일까요....?? 다른 곳에비해 너무 적게체감이 됩니다.. 내년 22년 최저시급에는 위반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9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이하라고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로는 5인 미만으로 기재되어 5인 미만으로 전제하고 답변 드립니다.

     

    2) 월,화,,수,금의 경우 8시간 10분 근로를 제공하며 목요일은 9시간 40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토요일의 경우 격주 4시간 40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8.16시간*주 4일=32.64시간+목 9.6시간=42.24시간*4.34주로 주중 183.32시간의 실근로가 나옵니다. 여기에 토요일 4.6시간*4.34주/2(격주)= 9.98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193.30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월 약 228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연간임금총액 22,876,998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1,906,416원이 나옵니다. 이를 월 228시간의 유급근로시간으로 나누면 8,361원으로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270원 이상으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3) 다만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하는 만큼 이 경우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귀하의 시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 근로자 시급계산문의 1 2021.10.22 344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2021.10.22 698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서_재작성 글입니다 1 2021.10.22 130
근로계약 감시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0.22 636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1 2021.10.22 348
근로계약 퇴사 관련 문의 1 2021.10.22 321
기타 근로시간 계산 1 2021.10.22 754
임금·퇴직금 퇴직시 14일이내 급여을 지급해야 되나요 1 2021.10.22 1541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정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1.10.21 390
고용보험 3.3% 1년이상 근무한곳에서 부상으로인해 퇴직 실업급여 가능한가... 1 2021.10.21 1063
비정규직 별정직은 직원이아니라네요 1 2021.10.21 629
해고·징계 징계 1 2021.10.21 245
직장갑질 20분 단위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라는 회사, 갑질 신고 대상인가요?! 1 2021.10.21 3287
임금·퇴직금 팀장 발령이후. 급여인상이 지연 내규에따른 지급가능 여부 문의 1 2021.10.21 142
임금·퇴직금 주재원 퇴직금 지급 이슈 1 2021.10.21 1105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 안해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1 2021.10.21 392
비정규직 계약직 정규직전환 1 2021.10.21 247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서 1 2021.10.21 154
여성 "급"저는 21년차 여사원입니다.(남녀 승진차별-실업급... 2 2021.10.21 623
해고·징계 이중징계 여부 1 2021.10.21 223
Board Pagination Prev 1 ...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