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y 2021.10.17 00:29

안녕하세요.

1개월 시간제로 근무 예정인데 주3일 일 평균 5ㅡ6시간 정도 예상합니다. 언젠가 실업급여 수급 등을 위해 시간제인데도 계약만료 후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상담소 2021.10.20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만료 후 사업주가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 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psy 2021.10.20 19:43작성
    4대보험 없는 시간제 근무유형에도 실업급여 및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상담소 2021.10.22 13:18작성

    고용보험 가입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시간제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실업급여를 수급할 것이 아니라면, 이직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하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도 고용보험 전산망에 올라가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문제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면 실제 귀하께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근거를 미리 확보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 psy 2021.10.25 15:11작성
    감사합니다 :)))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 근로자 시급계산문의 1 2021.10.22 344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2021.10.22 698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서_재작성 글입니다 1 2021.10.22 130
근로계약 감시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0.22 636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1 2021.10.22 348
근로계약 퇴사 관련 문의 1 2021.10.22 321
기타 근로시간 계산 1 2021.10.22 754
임금·퇴직금 퇴직시 14일이내 급여을 지급해야 되나요 1 2021.10.22 1541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정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1.10.21 390
고용보험 3.3% 1년이상 근무한곳에서 부상으로인해 퇴직 실업급여 가능한가... 1 2021.10.21 1063
비정규직 별정직은 직원이아니라네요 1 2021.10.21 626
해고·징계 징계 1 2021.10.21 245
직장갑질 20분 단위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라는 회사, 갑질 신고 대상인가요?! 1 2021.10.21 3287
임금·퇴직금 팀장 발령이후. 급여인상이 지연 내규에따른 지급가능 여부 문의 1 2021.10.21 142
임금·퇴직금 주재원 퇴직금 지급 이슈 1 2021.10.21 1102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 안해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1 2021.10.21 392
비정규직 계약직 정규직전환 1 2021.10.21 247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서 1 2021.10.21 154
여성 "급"저는 21년차 여사원입니다.(남녀 승진차별-실업급... 2 2021.10.21 623
해고·징계 이중징계 여부 1 2021.10.21 223
Board Pagination Prev 1 ...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