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요
제가 21년 5월에 팀장 발령이후. 급여인상이 지연되고 있어서 문의합니다.
팀장발령시 연봉계약직으로 전환되며 근무외수당 24시간이 포함되어 기본급여가 올라가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다이런경우 퇴사시에 금액을 요구할 방법이 없는걸까해서요.
가능하면 억울해서라도 받고 때려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요
제가 21년 5월에 팀장 발령이후. 급여인상이 지연되고 있어서 문의합니다.
팀장발령시 연봉계약직으로 전환되며 근무외수당 24시간이 포함되어 기본급여가 올라가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다이런경우 퇴사시에 금액을 요구할 방법이 없는걸까해서요.
가능하면 억울해서라도 받고 때려치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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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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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팀장발령시 임금인상의 근거가 사내규정 즉 취업규칙에 있다면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취업규칙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팀장발령이 되었고 그에 따라 임금인상을 해야함에도 적용되고 있지 않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어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퇴사를 하신다면 사용자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풍청산의무 위반으로 신고도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