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발생 갯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노동 ok사이트에서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사용하여 확인하니
2017년 5월 29일 전 입사자와 후로 나뉘는것 같은데
나뉘는 이유가 뭘까요?
2012년 1월 1일 입사자인 경우
자동계산기를 사용하니 29개로 나오던데, 그 이유는 뭘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발생 갯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노동 ok사이트에서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사용하여 확인하니
2017년 5월 29일 전 입사자와 후로 나뉘는것 같은데
나뉘는 이유가 뭘까요?
2012년 1월 1일 입사자인 경우
자동계산기를 사용하니 29개로 나오던데, 그 이유는 뭘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0.25 | 13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10.25 | 1011 | |
근로계약 | 퇴직연금 DC형의 중도인출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21.10.25 | 406 | |
비정규직 | 년차수당 1 | 2021.10.25 | 231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로, 대체공휴일 근로 3 | 2021.10.25 | 502 | |
근로계약 | 계약조건 변경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21.10.25 | 488 | |
산업재해 | 산재승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 | 2021.10.25 | 202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입니다. 1 | 2021.10.25 | 96 | |
임금·퇴직금 | 신입사원 연차수당11일치 미지급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10.24 | 1308 | |
노동조합 | 지부위원장임기 1 | 2021.10.23 | 233 | |
근로계약 | 실업급여인정 질문드려요 ㅠㅠ 1 | 2021.10.23 | 198 | |
임금·퇴직금 | 심야근로 수당 및 임금협정서 1 | 2021.10.23 | 43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 질문있습니다. 3 | 2021.10.23 | 326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10.23 | 200 | |
근로시간 | 격일제 경비근무자(감시단속직)의 일 최소 휴게시간 1 | 2021.10.23 | 1932 | |
직장갑질 | 퇴사보고후 협박시 신고가능한가요 1 | 2021.10.22 | 1470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 2021.10.22 | 231 | |
고용보험 | 일용직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1 | 2021.10.22 | 389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주말 급여산정 문의 1 | 2021.10.22 | 443 | |
근로시간 | 선택근무제 산정 방식 문의 1 | 2021.10.22 | 3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매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매달 발생되는 연차휴가에 사용분만큼 내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제공하였습니다.
2012년 1월 1일 입사를 가정하여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보니 지금은 2021년 1월 1일 기준 19일로 계산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