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푸니 2021.10.21 15:37

안녕하세요. 본사는 현재 베트남에 100퍼센트 출자한 외국법인이 있는 국내법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베트남 현지 주재원에 대해 현재 세금적 부담완화를 위해 베트남과 한국에서 반반씩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퇴직연금(dc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재직일이 1년 이상인 주재원이 만약 퇴직금정산을 베트남 한쪽에서 모두 받고 싶다고 한다면 한국 법인이 지급하지 않고 베트남에

서 지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베트남 반 한국 반씩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5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국가의 관련 법에 의해 설립된 현지법인에 채용된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해당국가의 노동관계법에 따르게 됩니다. 베트남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퇴직급여보장법에서의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만약 한국에서 임금의 반을 지급하더라도 퇴직금의 100%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함께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므로 해당 국가의 퇴직연금 제도를 확인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의 취업규칙 정정 신고 1 2021.10.28 920
임금·퇴직금 년차수당및 주휴수당 1 2021.10.28 315
해고·징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10.28 626
해고·징계 부당해고 맞나요? 1 2021.10.28 219
근로시간 주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2021.10.28 353
임금·퇴직금 전적에 따른 퇴직금 1 2021.10.28 593
기타 대학 입학을 위한 퇴사 경우 실업급여 대상 여부 1 2021.10.28 813
임금·퇴직금 (1년이상산재자) 1년동안 급여지급 없는 산재자 퇴직연금불입액은... 1 2021.10.28 511
임금·퇴직금 1년 근속후 퇴사과정에서 사라진 나의 6일치 연차의 행방 1 2021.10.28 1466
근로계약 각서 작성을 요구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1 2021.10.27 595
최저임금 최저근로시간 1 2021.10.27 118
노동조합 타임오프 관련 1 2021.10.27 137
근로시간 공영주차장 감면적용 및 민원 전화업무 1 2021.10.27 80
근로계약 자회사(정규직)에서 자회사(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조건해당되나요? 1 2021.10.27 617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계산 1 2021.10.27 609
기타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항목중 근로시간작성 문의 1 2021.10.27 2456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산정기준 1 2021.10.27 1777
해고·징계 반말 징계사유 1 2021.10.27 530
근로계약 정년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시 제 처리 문의 1 2021.10.27 820
휴일·휴가 연월차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1.10.27 99
Board Pagination Prev 1 ...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