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en0 2005.06.11 05:59
2004년 12월 말로 도시가스 관리대행사를 퇴직했읍니다.
저의 업무는 요금수납업무와 전화로 민원접수를 받아 민원인의 요청사항을 처리하거나 방문할 기사에게 전달하여 방문처리하도록 하는 업무를 보고 있었읍니다.
11월 3일경 본사의 리콜담당(도시가스 본사에서 관리대행사의 업무처리에 대한 리콜을 했었음)이 저에게 온라인상으로 "문일 대행사는 전화 예약을 받지 않나요? "라고 묻더군요.
저는 "아직 이사도 오지않고 렌지도 도착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약을 받았을때 처리할 기사의 인원은 한정되있고 또 처리할수 있는 일의 양도 한계가 있기때문에, 접수만 해놓고 약속이 잘 지켜지지않는 고객들이 많아 그로 인해 헛걸음을 했을때 2차, 3차 방문을 해야하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예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만 혹시 무슨일이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고객이 예약접수를 받지않고 전화받는 태도와 행동이 맘에 안든다고 하시고 도시가스공사에 항의 하시겠다고 하시네요"라며 별일이 아닌듯 대화를 마쳤읍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사장님께서 그때 본사에 계셨나 봅니다. 저에게 전화로 "지난번에도 내가 경고 했었지?"라는 물음과  "고객에게 응대시 잘못이 전혀없었는지 물었읍니다."  사실 제가 응대한 고객은 제가 응대를 하던때부터 무슨일로  화가 나있던 상태였는지 (도시가스 대행사는 주로 이사오거나 갈때 주로 전화로 접수를 받아 방문기사에게 전해주면 기사가 방문하여 렌지를 연결하거나 가스를 공급하고 점검하는 일을 했었는데 기사수가 한정되있고 방문해서 처리해야 할 업무는 좀 많기 때문에 아직 이사오지않은 상태에서 예약접수를 받을경우 렌지가 아직 도착하지않아 또다시 방문을 해야할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렌지도착확인을 한후 접수를 받는 것이 공공연한 약속처럼 되어있었죠) 제가 "렌지는 도착했읍니까?" 하고 물었을때 "렌지는 곧 오니까 2시까지 오면돼"하셨고 저는 다시 조심스럽게 "죄송하지만 렌지가 도착하면 다시 한번만 더 전화를 해주시겠어요?"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화가 난 목소리로 "2시까지 오라면 오는거지 무슨 말이 많아?"라고 했고 저는 그만 다짜고짜 화만내고 무시하는듯한 말투에의해 그만 "그럼 2시까지 렌지 들여놓실수 있으세요. 꼭 2시까지 렌지들여놓셔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저의 말투가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었었던 것 같아 잘못을 인정했읍니다. 사장님과 전화를 마친후 저는 곧바로 그 고객에게 전화를 드려서 고객에 대한 저의 응대가 친절하지 못했었던점에 대해 사과드렸고 고객은 전날에도 전화를 했었는데 다른 접수자가 "렌지 들여놓시고 전화하세요"라고 했었던 탓에 많이 화가 나있었는데 다시 렌지에 대해 확인을 하니까 더욱 화가 났었다며, 그래서 나에게 전화상으로 화를 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응대하면 안돼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나름대로 반성을 했었던터라 말씀에 감사드리며 거듭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통화를 마쳤읍니다.
다음날 사장님은 저를 불렀읍니다.
저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도 묻지도 않고 하는 말씀이 "본사에서 자네에 대한 평이 좋지 않아 그래서 퇴사후에 3개월의 기본급여와 연장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말씀으로 그만두어줄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당혹스러웠지만 어떤 해명도 요구하지 않음에 재고의 여지가 없음을 느끼며
11월 말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마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왔고 11월 말이 다될즈음 후임자가 채용되지 않는점과 회사의 사정으로 1개월을 더 근무를 해줄 것을 요청해서  2004년 12월 31일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하는날 사장은 퇴사후 3개월의 기본급여와 연장수당을 지급해주겠다고 사장님이 저를 불러 다시 말씀을 하셨고 얼마뒤 저는 회사가 지출을 할 명분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의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고용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업급여를 청구하려고 보니 사실상은 위로금이지만 계약급여명목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당장 실업급여를 청구할수도 없고 또 그 계약급여로 인해 저의 실업수당에 손실이 생기게 될 상황에 처했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퇴직금문제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회사는 도시가스관리대행(주)에서 2004년 12월 31일 퇴사했지만 제가 1996년 2월입사할 때는 지역관리소라는 회사였고 그당시 저의 아버지가 사장이었읍니다. 1997년 7월 1일 법인회사로 회사명은 바뀌었지만 사장과 도시가스의 대행업무를 맡아 하는일은 그전과 같았습니다. 그후 2001년 12월 사장은 정년퇴직 하셨고 그후 한번더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지급시 법인전에 근무한 것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두가지 문제로 사장님을 찾아가 잘못 지급된 퇴직금과 위로금문제에 대해 말을 했더니  나에게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노동청에 문의를 했더니 업무가 계속 승계가 됐기때문에 퇴직금은 법인전이지만 입사일로부터 지급되어야 한다고 했읍니다.
사장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서 내일 한꺼번에 위로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내일 오전 10시까지 나오라고했고 다음날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사장님은 한참을 기다리라고 한후에 회계상 이미 세무조정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위로금으로도 지급못하겠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다시 고용계약서를 200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작성했고 제가 알아본 퇴직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은 자신이 한번더 알아보겠다고 했고 사표가 제출되지 않았으니 사표를 제출하고 가라고하더군요.
저는 제가 자진해서 퇴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표는 제출을 못하겠다고 하였더니 사장님은 화를 냈고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리수 있다며, 만약 노동청에 항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네가 하루라도 이 회사에서 근무를 할수 있겠느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약자의 위치에 선 저인지라 웃음으로 어떻게 무마를 하고 퇴직금에 대해서는 연락을 주기로하여 회사를 나오기는  했지만 모멸감으로 마음이 몹시 씁쓸했습니다.
기다렸지만 퇴직금도 지급되지않고 아무런 연락도 없더군요.
저는 또다시 같은이유로 회사와 얘기한다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 같고 공연한 모멸감만 더할 것 같아 퇴직금정산요청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얼마후 회사에서 내용증명에 대한 답신이 왔는데 내용은
-1999년 제가 경리업무를 맡던때에 전 사장님의 지시하에 처리한 일들이 도시가스 본사의 업무감사시 부정
  행위로 적발되어 징계로 제가 6개월간 정직당했던일.
  2002년 업무불성실로 경고받았었던 것등 그간의 저의 업무 태도가 회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해직하
  였고 3개월 계약직에 대해서는 회사를 사직하는 섭섭한 심정을 회사에서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자진 사직
  을 요청하였고 장기간의 근속을 배려한 차원에서 위로형식의 3개월간 계약직 근로를 약속했고 동절기에 업
  무가 늘어나니 업무발생시 통보해 주겠으며 3개월의 계약업무는 지키겠다는 처음에 저에게 했었던 말과는
  다른내용의 답변과
-아버지가 사장이었던 개인사업기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추가지급요청건은 제가 보낸 노총답신을
  근간으로 충분히 검토한후 빠른시간 내에 통보해주겠다는 내용이었읍니다.

저는 이런상황에 대한 지식이 너무도 없어 다시 한번 도움 요청합니다.
자신이 약속했었던 말을 바꿔버린점과 퇴직금에 대한 통보를 주겠다는것에 대해 아무것도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나버린후에 느꼈지만 잘못된점이 고용계약서만 작성할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작성했고 그약속에 대해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확인서 같은 것은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이 저의 큰 실수인 것 같지만 근로자로서 정당히 받아야할 것에 대해 포기할수가 없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상대는 규모있는회사와 사장이고 저는 개인입니다.
우매한 저에게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자세하게 길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근무기간중에 정직되었던기간은 퇴직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도 복잡하고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하지만 꼭 저의 편에서 길을 알려주시리라 믿고 질문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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