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답변의 글에 감사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명시적인 것이 없어서 주장할 바가 없다면..
계약서 자체를 작성없이 사람을 고용한것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책임이 없는지여?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앞으로 이런 일들을 짐작하고 이렇게 계약서 없이 그냥 어떤 말도 없이 회사 규정이라 말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고용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회사가 그냥 사람 고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겁니까?
그러면, 계약서 없이 고용된 사람은 구두상으로 말되어진 것만 믿고 일하게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때는 노동자는 무엇으로 보상받아야 하나여?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여..너무 궁금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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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경우,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한다면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음에 대한 권리주장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명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이건 계약직이건 정규직이건 근로계약의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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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청구만 가능한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에서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면 다행이지만,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때 필요에 따라서 노동부에서 출퇴근기록부 등 연장근로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를 먼저 확보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
>3. 귀하의 경우, 계약기간의 종료시기를 특별히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자체사정으로 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회사측의 조치가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불분명하지만, 해고인 것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30일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며 30일간의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해고와 해고수당은?"사례를 참조바랍니다.
>
>4. 귀하의 경우, 회사의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이전에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임을 알려주면서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의 처리를 부탁하고 퇴직후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도움받는곳>→ <전국 고용안정센터>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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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03년 06월 30일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보고 입사했습니다.
>>계약직이라고 그때 월급은 적어도 80만원 이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다 보고 괜찮다고 해서 당겼습니다.
>>그러나 다니면서 제 이름에는 항상 아르바이트라는 명칭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깐..시간당 제 급여가 정해진거랍니다.
>>동절기에는 퇴근이 5시이고, 하절기는 6시여서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고,
>>또한 명절이나 휴가 기간이 있을때에는 그 모든 시간이 빠지고, 그냥 시간당으로 정해지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다니면서도 이건 아니라고 처음에 입사당시 말과 상이하게 달라서 같이 근무하는 언니에게도 물었지만,
>>아르바이트라는 말을 했습니다.
>>원래 입사를 하게되면 근로계약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처음 말한대로 지켜져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평이 있었지만, 조금 다니면 정식으로 되기 쉽다고 경기도 어렵고 하니깐..견디라고 동료언니가 말해줬습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아르바이트라는 수식어는 저에게는 정말 스트레스 였고, 처음에 하절기에다가 감사때문에 야근한 수당을 받아사 80만원정도 받았구여 다음부터는 급여도 6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은 야근수당이 붙지만 저한테는 그런거 마져도 다음달 부터 없었습니다.
>>본사에서 아르바이트는 야근 수당 주지 말라고 지시가 내렸다고 하더군여..
>>실수령급여는 4대보험료 대략7만원이 빠진 급액이 입금되었으니깐 금액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정식될수 있다는 말에 참고 일해왔고, 야근 수당을 주지 않아도 내일은 물론이고,동료 언니가 바쁘면..늦게까지도 돕구 열심히 일했습니다.
>>작년말에는 내년이면 정식될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듣고 그래도 힘이 났구여.
>>그런데..얼마전 지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구여..
>>본사에서 아르바이트를 없애라고 했다구여. 6월말까지 고용하고 출근하지말라구여.
>>그런데 지사장님은 저를 배려하고 또한 바쁘니깐 오후에만이라도 근무하겠냐고 묻더라구여.
>>이제까지 기대해오던 정식이라는 말에..계약직으로 알고 왔던 내가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급여도 적게 받으면서 참아오면서 일해왔던게..너무가 억울했습니다.
>>
>>이렇게 고용당시 내세운 조건과 근무조건및 급여가 차이가 날때 그리고 종일근무를 반일근무제로 전환할때 노동자가 건의 제시할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근로계약 없이 처음에 내세운건 무시한채 그냥 회사 방안대로 대우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회사는 지난번 계약직인 사람하고도 갑자기 회사 방안대로 퇴사시키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럴때..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방법이 있으면 설명해주세여.
>>사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이렇게 되니깐..제 자신이 너무 바보스럽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저같은 노동자가 많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노동부에서 대변자가 되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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