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 종사 하는 사람입니다.
회사 위치는 경기도에 있습니다.
직원중 한명이 지난 1월에 사다리위에 올라 갔다가(보조자 없었슴) 떨어지는 바람에 우측 종골 분쇄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현재는 통원 치료 중입니다.(입원기간: 발병일~4월 30일)
현재 휴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올해 야간 대학에 진학하여 다니고있고, 출근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사정상 대체 인력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병원에서는 통원치료기간을 9월로 예정 하고 있으며,본인은 통원 치료가 끝난후 출근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의사 표현을 한 상태 입니다.
회사 규정상 일일 8시간 정상근무후 3시간의 연장 근로 시간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관계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 치료기간도 너무 길다고 사료되며, 근무 기간동안 불성실 하고, 회사의 근무분위기를 위해하는 행위들이(동료 직원들이 발언)빈번 했던봐
이같은 이유로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무 인원은 상해직원을포함 5인 이상이며, 근무기간은 1년 11개월 입니다.
회사 위치는 경기도에 있습니다.
직원중 한명이 지난 1월에 사다리위에 올라 갔다가(보조자 없었슴) 떨어지는 바람에 우측 종골 분쇄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현재는 통원 치료 중입니다.(입원기간: 발병일~4월 30일)
현재 휴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올해 야간 대학에 진학하여 다니고있고, 출근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사정상 대체 인력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병원에서는 통원치료기간을 9월로 예정 하고 있으며,본인은 통원 치료가 끝난후 출근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의사 표현을 한 상태 입니다.
회사 규정상 일일 8시간 정상근무후 3시간의 연장 근로 시간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관계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 치료기간도 너무 길다고 사료되며, 근무 기간동안 불성실 하고, 회사의 근무분위기를 위해하는 행위들이(동료 직원들이 발언)빈번 했던봐
이같은 이유로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무 인원은 상해직원을포함 5인 이상이며, 근무기간은 1년 11개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