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2 02: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의 청구권은 1)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2) 1년이상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위와같은 2가지의 요건만 충족된다면 퇴직금은 당사자간에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강제사항이므로 청구권한이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사업장의 규모를 알수 없어 청구권 발생에 대해 확답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청구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다만, 사업주의 태도로 보아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지체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우선 최대한 독촉을 하시어 가급적이면 최소한 지불각서라도 받아두시고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하청업체에 다닌지 5년이 넘었습니다
>원래사장은 있고 1년에 한번씩 남의 명의로  사업자를 바꿔가면서 집이라 차랑 모든 재산을 남의
>명의로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세무서에 갑근세 신고는 돼어 있는데 지금 그만 둘려고 합니다.
>사장은 공장을 비우는 일이 많고 퇴직금을 안줄려고 이리저리 피해 다닙니다.
>5년이 넘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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