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는 없으나, 사소한 불량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 입니다. 하지만, 그 불량이 고의에 의한 것이라던가 그 불량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가 막대한 경우라면 정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된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거나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해결방버>코너에 소개된 관련 사례를 참조하신후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사장제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소사장제인 회사에서 물건을 제작하다 불량을 냈다고 해고를 시켰다면
>저는 해고를 당해야 합니까?
>다른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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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는 없으나, 사소한 불량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 입니다. 하지만, 그 불량이 고의에 의한 것이라던가 그 불량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가 막대한 경우라면 정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된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거나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해결방버>코너에 소개된 관련 사례를 참조하신후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사장제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소사장제인 회사에서 물건을 제작하다 불량을 냈다고 해고를 시켰다면
>저는 해고를 당해야 합니까?
>다른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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