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3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어떠한 경우라도 재적조합원의 1/2이상이 참석하여야 총회로써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결방법에 대해 1호 안건과 2호 안건의 '복권'이라는 용어가 사실상 임원의 해임 또는 탄핵을 의미하는 경우라면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1호 안건과 2호 안건의 '복권'이라는 용어가 해임이나 탄핵이 아닌 경징계이거나 조합원 또는 임원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순수한 복권의 문제라면 참석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법인택시 운전기사 입니다.
>
>빠른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
>본인은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서 1차총회에서 제명되어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재심이 받아
>들여지지않아 구청을 통하여 재심을 하라고 지도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한상태입니다.
>임시총회 안건을 보게되면
>
>1.호 안건: 부위원장에 대한 복권
>
>2.호 안건: 조합원에 대한   복권
>
>이렇게 공고게시 되었습니다.
>상기 내용으로 보아 재심하고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총회 성원이 안된다거나 50%이상 지지를 얻지 못할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
>야 좋을지요?
>
>
>
>
>당 노동조합 규약을 보면!!
>
>(징계기관) 징계는 다음기관에서 결의한다.
>
>1.임원및 대의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행한다.
>
>2.조합원의 징계는 위원장 또는 상무집행 위원회의 발의로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
>
>
>(징계절차)
>
>1.조합임원 및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그사실을 피징계자에게 통보한후 소명
>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2.징계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위원장은 7일 이내에 이를 본부를 경유 노련에 보고함과 동
>시에 피징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복권 및 재심청구)
>
>1.본 규약에 대하여 징계된 자는  징계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징계기관의 결의로 복권 또는
>징계를 해제 시킬수 있다.
>
>2.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자는 징계통보를 받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 처분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명기하여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수 있다.
>
>3.위원장은 전항의 재심청구가 접수된즉시 이를 징계결의기관의 재심에 회부하여야하며 당
>해 징계기관은 재심 회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한후 그 결과를 재심청구인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
>4.징계의 효력은 재심청구 결정시까지 조합원의 직위를 유지하나 소송제기로 그 효력이 정
>지되지 아니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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