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3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사유도 중요하지만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의 기간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인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귀하가 퇴직일이 2005.7.1이라면 역산하여 18개월에 해당하는 2004.1.1~2005.6.30의 기간중에 종전회사(b)와 현재회사(a)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이기간중에 종전회사에서의 가입기간 2개월과 현회사에서의 가입기간 2개월을 합사여 대략 120일정도 일 것이므로 퇴직사유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기본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아래의 사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64

https://www.nodong.kr/402864

2.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귀하의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그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1일 실업급여액으로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 이직전 3월간(2004.2월임금,2005.5월,6월)임금총액 / 해당기간 총일수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
>
>제가 직장에 입사한지 약2개월이 못되어서 직장이 폐업하게 되었는데요,
>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와 실업급여신청을 하게된다면
>
>월평균 급여산정을 어떻게 하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1997년7월~2004년2월까지 근무를 하였으며(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총 약5년7개월)
>
>2004년3월~2005년4월까지 휴직하다가(1년2개월-휴직중 고용보험대상자 실업교육받음)
>
>현재직장은 2005년5월에 입사하여 채2개월을 못채웠는데 직장사정으로 6월말경 폐업한다고 합니다.
>
>제경우 최근18개월간 6개월 근무조건에 맞지않는데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
>그리고 수급대상이 된다면, 급여산정이 어찌되는가요?
>
>제가 알기에는 3개월분 급여를 평균하여 산정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
>
>저의 경우엔 퇴직직전 3개월이 안되니 2004년 근무한 급여가 포함하여 평균급여 산정되는지요?
>
>아니면 현재직장의 2개월분 급여를 평균하게 되나요?
>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후 얼마안되어 다른직장에 재입사하게된다면, 수급신청 철회가 가능한가요?
>
>너무 많은것을 문의드리는것 같아 죄송하네요^^;;. 문의에 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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