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3 1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할 경우 월급제였던 기간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지급하고 연봉제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연봉제로 바뀌면서 중간정산이 안된것 같습니다. 이는 퇴직이 발생하면 퇴직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2. 연봉제하에서 퇴직금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대법원의 입장이 반대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일정기준을 지켰을때 연봉제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몇 일인지 )
>제가 처음 회사에 입사한건..1999년도.6월쯤입니다..횟수로 7년정도 다녔습니다.
>초기에는 연봉제가 아닌 월급제였고...한 2, 3년 후 연봉제로 바뀐걸로 기억합니다.
>보통은 퇴직금 정산할때.  연봉/12로 나누는데.저희 회사는 /13으로 나눠서 월말에
>퇴직금을 정산해줬습니다.그당시 직원들의 원성이 많았으나 그냥 그렇게 넘어가
>게 되었습니다. 월급 명세서에는 제 입사일이 2000.4.1일로 되어있습니다.지금은
>한달 전에 퇴직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퇴직금을 1년정산하되./13으로 나눠서 정산해줘도 되는것과
>연봉제가 되기 전 월급제 였을때의 제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지 여부를 알고싶
>습니다.  금액이 얼마작다 하더라도 받을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하니까요
>제가 퇴직금 받아갈때(월말 정산) 각종서류에 싸인을 했기때문에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
>을지 궁금합니다. 너무 생각나는대로 적어서 죄송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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