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몇 일인지 )
제가 처음 회사에 입사한건..1999년도.6월쯤입니다..횟수로 7년정도 다녔습니다.
초기에는 연봉제가 아닌 월급제였고...한 2, 3년 후 연봉제로 바뀐걸로 기억합니다.
보통은 퇴직금 정산할때. 연봉/12로 나누는데.저희 회사는 /13으로 나눠서 월말에
퇴직금을 정산해줬습니다.그당시 직원들의 원성이 많았으나 그냥 그렇게 넘어가
게 되었습니다. 월급 명세서에는 제 입사일이 2000.4.1일로 되어있습니다.지금은
한달 전에 퇴직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퇴직금을 1년정산하되./13으로 나눠서 정산해줘도 되는것과
연봉제가 되기 전 월급제 였을때의 제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지 여부를 알고싶
습니다. 금액이 얼마작다 하더라도 받을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하니까요
제가 퇴직금 받아갈때(월말 정산) 각종서류에 싸인을 했기때문에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
을지 궁금합니다. 너무 생각나는대로 적어서 죄송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회사에 입사한건..1999년도.6월쯤입니다..횟수로 7년정도 다녔습니다.
초기에는 연봉제가 아닌 월급제였고...한 2, 3년 후 연봉제로 바뀐걸로 기억합니다.
보통은 퇴직금 정산할때. 연봉/12로 나누는데.저희 회사는 /13으로 나눠서 월말에
퇴직금을 정산해줬습니다.그당시 직원들의 원성이 많았으나 그냥 그렇게 넘어가
게 되었습니다. 월급 명세서에는 제 입사일이 2000.4.1일로 되어있습니다.지금은
한달 전에 퇴직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퇴직금을 1년정산하되./13으로 나눠서 정산해줘도 되는것과
연봉제가 되기 전 월급제 였을때의 제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지 여부를 알고싶
습니다. 금액이 얼마작다 하더라도 받을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하니까요
제가 퇴직금 받아갈때(월말 정산) 각종서류에 싸인을 했기때문에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
을지 궁금합니다. 너무 생각나는대로 적어서 죄송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