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3 18: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휴가외 회사의 사규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해진 각종의 경조사휴가의 사용기한 등이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월차 등의 휴가취지와는 달리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경조일의 기념이나 경조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에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가로서 회사의 휴가시기 변경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또한 그 기일이 경과하면 휴가 사용목적이 소멸되어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또한 상실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 : 1994.09.14, 근기 68207-1452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는 본인 결혼부터 거주지 이동(이사) 등 대략 20개 항목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각각(각 항목마다 휴가일수는 차이가 있음) 부여를 하고있는데 단체협약서에는 휴일의 일수만 정해져 있으며 사유가 발생한 날로 실제 휴가신청을 하는 날까지의 기한은 정함이 없읍니다. 사규상으로는 '휴가는 분할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거주지 이동의 경우 7일 이내로 신청을 해야한다.'라는 조항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경우는 경조휴가 사용기한을 얼마로 봐야할런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혜택으로 배울수 있는 것들은... 2005.06.15 1439
☞고용보험 혜택으로 배울수 있는 것들은... 2005.06.16 1644
실업급여 2005.06.15 613
☞실업급여 (부모님의 병간호를 위한 퇴직) 2005.06.16 3600
6월에퇴사했는데 5월까지 일한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그런데 ... 2005.06.15 1104
☞6월에퇴사했는데 5월까지 일한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그런데 ... 2005.06.16 1146
계약직으로 4년근무했는데 임신으로인해 재계약을 안해줍니다 2005.06.15 935
☞계약직으로 4년근무했는데 임신으로인해 재계약을 안해줍니다 2005.06.18 1243
실업급여 수급지역 2005.06.15 766
☞실업급여 수급지역 2005.06.16 946
월 소정근로 시간 산출에 관한 질의 2005.06.15 1925
☞월 소정근로 시간 산출에 관한 질의 2005.06.16 989
퇴직금 산정시 품위유지비, 업무추진비, 자녀학자금지원수당이 평... 2005.06.15 2108
☞퇴직금 산정시 품위유지비, 업무추진비, 자녀학자금지원수당이 ... 2005.06.16 4907
근로자 지위확인 및 퇴직급 지급의 대한 문의 입니다. 2005.06.15 826
☞근로자 지위확인 및 퇴직급 지급의 대한 문의 입니다. 2005.06.16 857
근무중에 사고가 났어요 2005.06.14 567
☞근무중에 사고가 났어요 2005.06.15 484
휴업시 임금지급 여부 2005.06.14 655
☞휴업시 임금지급 여부 2005.06.15 877
Board Pagination Prev 1 ... 3319 3320 3321 3322 3323 3324 3325 3326 3327 332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