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한다면 토요일의 근무시간 전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근무에 따른 임금의 성격은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 당연분임금+가산임금)이 되므로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여금지급 기준인 <3개월 월통상임금(한달치 일급 + 직책수당) ÷  3(개월)>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제1항에는 “사용자는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법개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총액의 수준이 법 시행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아울러 "(종전의 임금과의)비교 대상기간은 연차휴가수당, 상여금 등이 연간단위로 산정되므로 가급적 법 개정 전후의 연단위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위<3개월 월통상임금(한달치 일급 + 직책수당) ÷  3(개월)>이라는 상여금지급기준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의 자세한 내용 및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주5일제해결방법>-> "근로시간단축만큼 임금이 줄어든다?!?!......(임금보전 의무)"라는 사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확인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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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월부터 주40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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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릴것이 있는데, 저희 사업장에서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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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급휴일로 규정하였을 경우에도, 현재의 생산량을 감안하여 토요일도 현재처럼 근로를 계속 해야만 합니다.
>
>그래서 토요일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3개월에 한번씩 지급하는 상여금은 토요일 근로를 포함해서 월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건가요??
>
>참고로 생산직 상여금 계산은,   3개월 월통상임금(한달치 일급 + 직책수당) ÷  3(개월)
>
>이렇게 산정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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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무급이라면 토요근로는 무조건 연장수당으로 봐서 상여금 계산시 월~금요일에 대한 한달치만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
>토요일 근로시간을(연장수당 할증금액 제외) 상여산정시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금액변동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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