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익월부터 주40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생산직 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릴것이 있는데, 저희 사업장에서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무급휴일로 규정하였을 경우에도, 현재의 생산량을 감안하여 토요일도 현재처럼 근로를 계속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3개월에 한번씩 지급하는 상여금은 토요일 근로를 포함해서 월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건가요??
참고로 생산직 상여금 계산은, 3개월 월통상임금(한달치 일급 + 직책수당) ÷ 3(개월)
이렇게 산정을 하는데,
토요일이 무급이라면 토요근로는 무조건 연장수당으로 봐서 상여금 계산시 월~금요일에 대한 한달치만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토요일 근로시간을(연장수당 할증금액 제외) 상여산정시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금액변동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익월부터 주40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생산직 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릴것이 있는데, 저희 사업장에서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무급휴일로 규정하였을 경우에도, 현재의 생산량을 감안하여 토요일도 현재처럼 근로를 계속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3개월에 한번씩 지급하는 상여금은 토요일 근로를 포함해서 월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건가요??
참고로 생산직 상여금 계산은, 3개월 월통상임금(한달치 일급 + 직책수당) ÷ 3(개월)
이렇게 산정을 하는데,
토요일이 무급이라면 토요근로는 무조건 연장수당으로 봐서 상여금 계산시 월~금요일에 대한 한달치만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토요일 근로시간을(연장수당 할증금액 제외) 상여산정시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금액변동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