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1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교에서 '신입사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마치고 집에서 푹 쉬라'는 통지하고 이에대해 귀하가 사직서를 자의에 의해 제출하였다면 일종의 권고사직으로 봄이 타당할 듯 합니다. 그런데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권고사직에 대해 특별한 법적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특별한 구제방법을 강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직서만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이 가능할텐데... 너무 섣불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약직 교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
>올해 2월부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던 중, 학교의 신입사원 정기공채가 있었고
>
>그 공채시험을 통해 신입사원을 선발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엄연히 일하고 있는 저더러 신입사원이 올 것이니 인수인계 잘 하고 집에 가서 푹 쉬라는
>
>말만 하는 게 아닙니까.
>
>저는 지금 임신 6개월입니다. 하지만 일할 의사가 있고 또 그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별 무리가 없었고
>
>주위에서도 일을 잘한다는 평판을 들어왔었는데..
>
>홧김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무슨 말이 없습니다.
>
>권고사직 비슷한 말을 6월 9일에 들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 답답할 뿐입니다.
>
>어찌해야 하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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