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3 09: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록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해고이고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임금)는 지급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의 지급을 독촉하시고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해고사례에 대해 반드시 정당한 해고이다, 부당한 해고이다 단정짓기는 어렵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재직기간도 6개월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해고수당의 청구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30일전에 해고를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같은법 제35조에서는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않은자'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예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남자친구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
>광고물제작(전단지, 현수막등)을 하는 회사인데 4대보험도 가입이 되지 않았으며 3월 20일정도에 일을 시작하였고 근로자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영업직이기 때문에 기본급 없이 인센티브제로 급여를 받는다고 하였으며 남자친구만 6개월간 150만원의 기본급을 지급한다고 약속을 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무한지 10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4월급여는 받지 못하고 5월부터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가 빚이 있어 회사 사장이 400만원을 선뜻 빌려주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회사의 시스템은 광고물 제작시 원가가 있고 나머지 비용을 영업사원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비용을 회사에 입금하고 5일에 급여를 가져가는것인데 회사에서 5월 4일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남자친구가 입금한 비용 100만원정도와 기본금 1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장과 이야기한 후 400만원 빌린 돈을 없애주기로 하고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속을 한 후 다시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5월내내 지낼 생활비가 없고 회사의 신용을 믿지 못하여 입금도 하면서 남자친구가 돈을 관리를 했습니다. 남자친구 뿐 아니라 다른 영업 사원들도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남자친구도 자신이 입금을 안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
>그러다 전단지 건으로 회사가 남자친구한테 공금횡령이라 하면서 6월 한달돈안 번 200여 만원의 돈을 몰수 해가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잘못을 했지만 자기가 번 돈은 줘야하지 않나여?
>
>정말 답답하고 한심하고 그러네요.. 답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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