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록 자발적인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고시 제2003-59호)에서 정한 "회사의 전근명령에 의해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나 "3개월을 평균한 1주의 근무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상담글에서 "출근시간이 왕복2시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출근시간+퇴직근시간을 합하여 왕복2시간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해당사항이 되지 않고, 전근이전에는 1주의 근로시간이 56시간 미만인 상태에서 전근이후 1개월간 1주의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었다면 결국 '3개월을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56시간 미만이었을 것이므로 이마져도 쉽지 않을 듯하네요...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 결혼,동거,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사례와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 (1주 평균 56시간 이상 )"사례를 참조하시면 다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월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갑작스런 발령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발령을 받기전엔아침 일찍 출근하여 항상 6시면 끝났는데 옮긴 회사에선 항상 8시가 넘어서 퇴근을 합니다.
>갑작스런 발령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오래 다니던 회사라 근무지 변경으로 회사를 옮길수가 없어서
>계속 다녔는데 한달이 지난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만 두려고 합니다..
>출근시간은 왕복 2시간이간이 넘게  걸리고 버스회사라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엔 항상 늦게 퇴근합니다.
>발령받기전보다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적응하기가 넘 힘들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경우 자발적인 퇴사라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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