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의 방법은 그달의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30일로 해야하느냐,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야 하느냐에 대한 명확한 법령의 규정, 법원의 판례, 노동부 행정해석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의 원리, 평균임금의 계산방법에 준하여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법학자나 전문가 그룹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는 사항입니다.
굳이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이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은 행정해석을 참조바랍니다.
"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 1999.03.24, 근기 68207-690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할계산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5월 23일에 퇴사를 하시고 22일 까지 일할계산해서 줘야한다면
>기본급에 그달 31일로 나누워서 일수를 곱해서 일할계산하는건지
>아님 무조건 그달이 (28이건 31이건 ) 30일로 나누워서 일수를 곱해서 나가야 하는건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노동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30일로 나누워서 일수를 곱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30일로 나누워서 하는 방식은 옛날에 적용된 법이라고 하시면서 그달에 일수로 나누라고 하시고요
>어떤분에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 적용된 방식이라면 거기에 관한 내용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도좀 가르쳐 주세요
>수고해요
>빠른시일내 답변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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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의 방법은 그달의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30일로 해야하느냐,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야 하느냐에 대한 명확한 법령의 규정, 법원의 판례, 노동부 행정해석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의 원리, 평균임금의 계산방법에 준하여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법학자나 전문가 그룹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는 사항입니다.
굳이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이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은 행정해석을 참조바랍니다.
"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 1999.03.24, 근기 68207-690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할계산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5월 23일에 퇴사를 하시고 22일 까지 일할계산해서 줘야한다면
>기본급에 그달 31일로 나누워서 일수를 곱해서 일할계산하는건지
>아님 무조건 그달이 (28이건 31이건 ) 30일로 나누워서 일수를 곱해서 나가야 하는건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노동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30일로 나누워서 일수를 곱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30일로 나누워서 하는 방식은 옛날에 적용된 법이라고 하시면서 그달에 일수로 나누라고 하시고요
>어떤분에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 적용된 방식이라면 거기에 관한 내용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도좀 가르쳐 주세요
>수고해요
>빠른시일내 답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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