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계산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5월 23일에 퇴사를 하시고 22일 까지 일할계산해서 줘야한다면
기본급에 그달 31일로 나누워서 일수를 곱해서 일할계산하는건지
아님 무조건 그달이 (28이건 31이건 ) 30일로 나누워서 일수를 곱해서 나가야 하는건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노동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30일로 나누워서 일수를 곱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30일로 나누워서 하는 방식은 옛날에 적용된 법이라고 하시면서 그달에 일수로 나누라고 하시고요
어떤분에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 적용된 방식이라면 거기에 관한 내용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도좀 가르쳐 주세요
수고해요
빠른시일내 답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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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그달 31일로 나누워서 일수를 곱해서 일할계산하는건지
아님 무조건 그달이 (28이건 31이건 ) 30일로 나누워서 일수를 곱해서 나가야 하는건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노동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30일로 나누워서 일수를 곱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30일로 나누워서 하는 방식은 옛날에 적용된 법이라고 하시면서 그달에 일수로 나누라고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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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적용된 방식이라면 거기에 관한 내용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도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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