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0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문제는 자신도 모르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연차수당청구권)은 존재합니다만, 이를 회사에서 반납하는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연차수당)을 근로자의 동의하에 반납하였다면 반납동의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동의서명에 신중을 기하셨어야 했었다는 안타까움만 전할 수 있어 저희들도 아쉽습니다.

2. 다만, 반납이 유효한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2004.1.1~12.31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2005.1.1~12.31까지 (5년차의 근로자의 경우) 13일정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반납동의가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면 2004년분 근로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휴가로 사용할수 있는 것이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매수할 수 있는 것까지는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말씀드려, 2005년1.1~12.31까지 휴가사용권은 존재하며, 이기간동안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2006.1월급여일에 미사용분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회사에서는 '2006.1.1에 지급할 연차수당까지 반납한 것이다'라고 억지주장 할 수 있으나, 반납동의싯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발생한 수당은 반납이 가능하나 장래에 발생할 수당을 미리 예상하여 반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것이 있으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남편은 회사에 근무한지 5년가까이 됐고요, 그동안 연차를 쓴다든가
>급여나 보너스에 연차수당을 받는다는가 한일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연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다른 직원들도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단, 월차수당은 급여명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앞으로는 연차를 쓰도록 하겠다면서 그동안의 연차는
>소멸한다는 서류를 꾸며서 서명을 하라고 했답니다.
>다들 그냥 서명을 하고보니 그간의 연차를 소멸한다는 이야기라서
>이 동의 서명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해 합니다.
>연차 수당의 소멸에 동의한다는 서명하나로  회사측에서 맘대로
>소멸할 수 있는것인지요?  반대로, 써먹지 못한 연차를 지금이라도
>쓰던지, 급여에 소급해서 받을 수도 있는지요?
>남편 직장은 직원 50명 정도의 운전전문학원입니다.
>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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