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것이 있으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회사에 근무한지 5년가까이 됐고요, 그동안 연차를 쓴다든가
급여나 보너스에 연차수당을 받는다는가 한일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연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다른 직원들도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단, 월차수당은 급여명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으로는 연차를 쓰도록 하겠다면서 그동안의 연차는
소멸한다는 서류를 꾸며서 서명을 하라고 했답니다.
다들 그냥 서명을 하고보니 그간의 연차를 소멸한다는 이야기라서
이 동의 서명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해 합니다.
연차 수당의 소멸에 동의한다는 서명하나로 회사측에서 맘대로
소멸할 수 있는것인지요? 반대로, 써먹지 못한 연차를 지금이라도
쓰던지, 급여에 소급해서 받을 수도 있는지요?
남편 직장은 직원 50명 정도의 운전전문학원입니다.
수고하십시오.
궁금한것이 있으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회사에 근무한지 5년가까이 됐고요, 그동안 연차를 쓴다든가
급여나 보너스에 연차수당을 받는다는가 한일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연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다른 직원들도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단, 월차수당은 급여명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으로는 연차를 쓰도록 하겠다면서 그동안의 연차는
소멸한다는 서류를 꾸며서 서명을 하라고 했답니다.
다들 그냥 서명을 하고보니 그간의 연차를 소멸한다는 이야기라서
이 동의 서명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해 합니다.
연차 수당의 소멸에 동의한다는 서명하나로 회사측에서 맘대로
소멸할 수 있는것인지요? 반대로, 써먹지 못한 연차를 지금이라도
쓰던지, 급여에 소급해서 받을 수도 있는지요?
남편 직장은 직원 50명 정도의 운전전문학원입니다.
수고하십시오.